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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융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 소관기관코드
- 11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소득복지과
- 수정일
- 20260127143424
- 신청기한 원문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지원유형
- 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