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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해양수산부

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소관기관코드
119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수정일
20260127143424
신청기한 원문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지원유형
현금(융자)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해양수산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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