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기흥구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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