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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고엽제특별지원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 특별지원을 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격려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중 등급기준미달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고엽제후유증환자 여부, 자녀의 장애여부, 생활수준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보훈상담센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02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hwp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보훈의료정책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장애인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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