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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70-229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35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20213244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