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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2022. 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 거주 영아(주민등록상) 600명
선정 기준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 - 2순위: 1순위 외 일반(광진구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거주 순)
신청 방법
1.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대상자 선정 3. 돌사진 촬영 및 청구서 제출 4. 청구서 확인 및 돌사진 촬영비(10만원) 지급
제출 서류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 ·★(20220404 개정)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임신·출산
- 시군구
- 광진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