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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

저출생 시대에 아기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여 출생 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2022. 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 거주 영아(주민등록상) 600명

선정 기준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 - 2순위: 1순위 외 일반(광진구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거주 순)

신청 방법

1.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대상자 선정 3. 돌사진 촬영 및 청구서 제출 4. 청구서 확인 및 돌사진 촬영비(10만원) 지급

제출 서류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 ·★(20220404 개정)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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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임신·출산
시군구
광진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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