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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회사 등-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등이 투자대상 중소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벤처투자회사 등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9페이지 3-5번.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사업 참조

지원 내용

지원 유형
복합 지원
분야
소상공인
- ~ -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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