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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장수축하금 지원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에 대하여 재산과 관계없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노원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생애주기
-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40703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