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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장수축하금 지원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에 대하여 재산과 관계없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노원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최종 수정일
20240703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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