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내용 - 특례보증 :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 협약보증 : 개소 당 1억 원 이내 - 이차보전 : 최초 3년 간 이자의 2.5% 지원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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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경제산업과/032-760-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