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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예외지원 확대실시사업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 대상자 가정에서 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신생아 집단감염 차단 출산장려 정책 확대로 저출산 극복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산모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산모
신청 방법
인터넷 복지로 또는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
제출 서류
- ·제천시보건소
-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전체산모) 확대 실시 계획.hwp
- ·001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충청북도
- 시군구
- 제천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 최종 수정일
- 20250605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