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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가족정책과/02-2627-146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1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수정일
20260209101442
신청기한 원문
개인 신청절차 없음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원내용 상세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개인 신청절차 없음
서울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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