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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음성군

입양장려금 지원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44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수정일
2026012809331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상시신청
충북
충청북도 음성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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