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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46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수정일
- 2026013010352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