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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또는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대상가구
제출 서류
-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 ·한부모가족지원법
- ·2023년 여성가족지원사업 예산편성 계획(안).pdf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양평군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생애주기
- 청소년, 중장년, 청년, 영유아, 아동, 노년
- scraped_dept
-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731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한부모·조손
- scraped_categories
- CYC_CD:1회성;SRSP_TRGT_CD:가구;INCPR_SLCR_CD:기준중위소득;RSDC_CRTR_ERSW_CD:농어촌/준농어촌 거주;INTRS_THEMA_CD:서민금융;BKJR_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FLCTN_TRGT_TCD:자격변동,소득재산변동;WLBZSL_DETL_TCD:정액지급;PNR_SLCR_CD:취득 수급자격;FMLY_CRTR_ERSW_CD:한부모 가구;FMLY_CIRC_CD:한부모·조손;INC_CRTR_ERSW_CD:한부모가족지원 수급대상자(청소년한부모, 조손부모 포함);OCCP_TYP_CRTR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WLBZSL_TCD: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type
- 현금지급
- scraped_support_detail
-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