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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또는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대상가구

제출 서류

  •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 ·한부모가족지원법
  • ·2023년 여성가족지원사업 예산편성 계획(안).pdf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양평군
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생애주기
청소년, 중장년, 청년, 영유아, 아동, 노년
scraped_dept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731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한부모·조손
scraped_categories
CYC_CD:1회성;SRSP_TRGT_CD:가구;INCPR_SLCR_CD:기준중위소득;RSDC_CRTR_ERSW_CD:농어촌/준농어촌 거주;INTRS_THEMA_CD:서민금융;BKJR_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FLCTN_TRGT_TCD:자격변동,소득재산변동;WLBZSL_DETL_TCD:정액지급;PNR_SLCR_CD:취득 수급자격;FMLY_CRTR_ERSW_CD:한부모 가구;FMLY_CIRC_CD:한부모·조손;INC_CRTR_ERSW_CD:한부모가족지원 수급대상자(청소년한부모, 조손부모 포함);OCCP_TYP_CRTR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상시
경기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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