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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임박K-Startup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2026년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기업 모집 공고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에서는 유망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초기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1. 공고일 기준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2. 입주 및 사업자등록 조건을 만족하는 자
  • ·① 아래기간 내 사업자등록지를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시설로 등록·이전할 수 있는 자
  • ·* (예비창업자) 입주 후 2개월 내(‛26년 6월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내(‛26년 5월까지) 사업자등록지(본점, 지점, 부설연구소)를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시설로 이전 또는 신규 등록하여야 함
  • ·② 입주 후 사무실을 기업(팀)의 주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자
  • ·③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에서 요청하는 점검·평가를 위한 성과자료(매출, 고용, 투자 등)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신청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거나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기타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문의처

027604180

추가 정보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창업기업육성ICC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모집 진행
가능
신청대상 분류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교육기관
통합사업명
2026년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기업 모집 공고
지원분류
시설ㆍ공간ㆍ보육
2026.03.13 ~ 2026.03.23
서울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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