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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교육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문의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34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특수교육정책과
- 수정일
- 20260204154306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지원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