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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교육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문의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소관기관코드
134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특수교육정책과
수정일
2026020415430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지원유형
기타
상시신청
교육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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