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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서비스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 기준
-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재해피해시 동 주민센터에 피해사실 접수 2) 재해구호 실시 : 구호기관은 피해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후 구호 실시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함
제출 서류
-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 ·재해구호법
- ·첨부파일없음.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부산광역시
- 시군구
- 영도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생애주기
- 청소년, 중장년, 청년, 아동, 영유아,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