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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 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문의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식생활소비정책과
수정일
20260211151655
신청기한 원문
2월 이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2월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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