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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산후 조리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부여로 결혼 출산에 대해 함양군이 함께 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상품권) 지원 ※ 쌍둥이:100만원, 세쌍둥이:150만원
선정 기준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해당지역 읍면에서 신청
제출 서류
- ·함양군보건소
- ·함양군 함양사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남도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시군구
- 함양군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최종 수정일
- 202506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실물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