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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증진 지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2-760-753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4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13017032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인천
인천광역시 중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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