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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 증진 지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2-760-753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4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13017032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