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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직장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 ·[별지 5]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2670-0410~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보육
- 담당기관
- 일가정양립추진단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