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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0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30403130031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12309502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