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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 ·①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②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 적용제외 사업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1인 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서,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부동산임대업 제외)- ⑤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⑥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19개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신청 방법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신청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제출 서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24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hwp
- ·(서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5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임신·출산
- 담당기관
- 여성고용정책과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