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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예정보조금24충청남도 보령시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 경우 차등지원)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소관기관코드
451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신산업전략과
수정일
20260120155904
신청기한 원문
2026-04-01 ~ 2026-12-31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2026.04.01 ~ 2026.12.31
충남
충청남도 보령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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