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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선정 기준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선정) 누적 이용기간 : 제한없음 / 수급자격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 ·(1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2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3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4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수급자격 : 차상위층, 법정 한부모가정
  •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누적이용기간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신청 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 및 문의(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민체육진흥법
  •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hwp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51-0078

추가 정보

관심 주제
문화·여가
담당기관
체육진흥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저소득,한부모·조손
상시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7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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