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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50만원 이하인 청년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25.5.2.(금) ~ '25.5.21.(수)

제출 서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복지로 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자산형성포털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025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pdf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x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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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서민금융
담당기관
자활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0,36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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