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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특수관계인 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취득 : 취득금액의 ...
지원 유형
세제 혜택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첨부파일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pdf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pdf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pdfpdf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pdfpdf

추가 정보

태그
금융,기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소관 수행기관,중소기업조세지원,공제,대여,2025,세액감면,세액공제,이전,취득,과세특례,특허권,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5-07-28 14:33:27
수정일
2025-07-30 15:16:03
세부 분야
컨설팅
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첨부파일명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pdf
상세 내용 전문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내국인-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취득 : 취득금액의 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 시-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49~150페이지 6-3번.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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