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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결혼은 출산을 결정하는 전제조건이므로 결혼은 곧 축복이라는 사회적인 격려와 지원정책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만19세 ∼ 만49세이하 신혼부부

선정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중 1명이6개월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부 모두완주군에 주소를 둔 경우(재혼 포함) *2020.7.1.혼인신고자부터 적용 단, 배우자가 외국인의 경우 혼일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부부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이경우에도 한사람은 6개월 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

신청 방법

최초 방문신청 후 매년 읍면 확인 후 지급

제출 서류

  • ·완주군 인구정책과
  •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hwp
  • ·결혼축하금 지원계획.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완주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scraped_dept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0802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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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SP_TRGT_CD:가구;PNR_SLCR_CD:기타 인적자격;CYC_CD:년;APLY_MTD_DCD:방문;WLFBZ_APLCNT_TCD:본인;INTRS_THEMA_CD:서민금융;FMLY_CRTR_ERSW_CD:신혼부부 가구;FLCTN_TRGT_TCD:자격변동,거주지변동;WLBZSL_DETL_TCD:정액지급;WLBZSL_TCD:지역화폐;LFTM_CYC_CD:청년;BKJR_LFTM_CYC_CD:청년;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
scraped_support_type
지역화폐
scraped_support_detail
. 500만원 (5년간, 5회, 지역상품권 분할 지급) - 혼인신고후 신청시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1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2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3년후 : 100만원 - 최초 지급후 4년후 : 100만원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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