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시는 노인에게 생일상 및 필요물품 제공 ○ 가족없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생일상 제공 및 필요물품 지원
○ 부양의무자가 없는 만70세 이상 맞춤형급여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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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042-251-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