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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세 이상 ~ 64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문의)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신규)
제출 서류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활동지원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신청접수
- ·조사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장애인서비스과
- 생애주기
-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