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 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기타): 국가보훈대상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자녀, 다자녀가정 자녀(셋째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해당자녀)
선정 기준
1. 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2. 중위소득 80%이하 3. 학교장추천4. 기타(법무부 장관이 추천한는 난민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의 자녀(셋째이후부터), 보훈대상자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가정자녀(해당자녀))
신청 방법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교(NEIS)에 통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자 (NEIS) 선정■학교장 추천: 학교에서 보호자와 면담 후 추천서 작성 및 제출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용가정자녀: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사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제출 서류
- ·재정복지과
- ·초증등교육법 제60조의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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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 시도
- 울산광역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교육
- 시군구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50614
- 지원 주기
- 년
- 서비스 제공 방식
- 감면
- 대상자
-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