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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예산규모 590억원)- 팩토링 한도 :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5,1416)

첨부파일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1106&fileSn=0do?atchfileid=file_000000000741106&filesn=0
📄2026년도_중소기업_매출채권팩토링_지원계획_공고.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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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금융,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대금,2026,매출채권팩토링,팩토링,매출채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등록일
2026-01-19 09:55:36
수정일
2026-01-19 16:10:04
세부 분야
융자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첨부파일명
2026년도_중소기업_매출채권팩토링_지원계획_공고.pdf
상세 내용 전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예산규모 590억원)- 팩토링 한도 :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예산 소진시까지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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