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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신청 방법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제출 서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보험법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지침.pdf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5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일자리
- 담당기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생애주기
- 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분기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20329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