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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신청 방법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제출 서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고용보험법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지침.pdf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5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일자리
담당기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생애주기
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분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20329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고용노동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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