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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개인별지원계획서*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원 필요성이 명시된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발달장애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수립 완료된 개인별지원계획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말 경에 대상자 결정을 완료합니다.
  •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증명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의뢰서

제출 서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pdf
  • ·진단서.hwp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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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정신건강
담당기관
장애인서비스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장애인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3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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