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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통합돌봄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20.1.1)1.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가구 세대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6. 국가유공자 가구7.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 해당하는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제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은평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통합돌봄과
- 생애주기
- 노년, 아동, 영유아, 중장년, 청년,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 장애인, 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