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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자 중 아래자
-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보철구 지급 도래자 및 신규 해당자는 관할 보훈(지)청에 보철구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국가보훈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지급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023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Ⅱ권(영주귀국적착금).hwp
- ·보철구 지급 신청서(서식).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담당기관
- 보훈의료서비스기획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