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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신생아의 장애인 부 또는 장애인 모

선정 기준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여야 함-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이어야 함

신청 방법

신분증과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제출

제출 서류

  • ·군산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신청서식.xlsx
  •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전라북도 군산시조례)(제1635호)(20190701).hwp
  • ·001
  •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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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군산시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scraped_dept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5072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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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지 지급할 수 없고, 보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장애인자격으로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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