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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 / 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 / 한액:200만원) ○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소관기관코드
30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1026105150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22311360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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