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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교육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게 고교비(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제출 서류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한부모가족지원법
  •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44-9654

추가 정보

관심 주제
교육
담당기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한부모·조손
상시
교육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8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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