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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5년 이내 귀농·귀향한 영농인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 / 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 ·<지원 제외>
  • ·1.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 ·2.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 ·3.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 ·4.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 ·5. 청년농업인(전북형·무주형 청년창업농 포함)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지원 가구
  •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5년 이내 귀농·귀향한 영농인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
소관기관코드
474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인구활력과
수정일
20260129170357
신청기한 원문
2025.01.15~2026.02.06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5년 이내 귀농·귀향한 영농인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2025.01.15~2026.02.06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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