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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입 장려금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471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성장전략실
수정일
2026011507584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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