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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1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을 말하며,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 점포환경개선비, 홍보ㆍ광고비, 위생ㆍ안전 및 시스템 개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