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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령ㆍ결손ㆍ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으로 함.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노인세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세대: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납부 세대

제출 서류

  •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
  • ·의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 ·의령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상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의령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청년
scraped_dept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801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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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SP_TRGT_CD:개인;PNR_SLCR_CD:기타;WLBZSL_DETL_TCD:변동지급;INTRS_THEMA_CD:서민금융;CYC_CD:월;BKJR_LFTM_CYC_CD:청년,중장년,노년;LFTM_CYC_CD:청년,중장년,노년;DSPSN_REG_DCD:해당없음;INCPR_SLCR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세대 중 군수가 결정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함.
상시
경남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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