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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사업화자금지원 추가 모집공고(3차)

우수 기술 이전 기반 및 유망 기술력 기반 아이템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기술이전 창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및 기간 ㅇ (지원규모) 4 팀 내외 ( 기업당 최대 30,000 천원 ) ㅇ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
  • ·협약 후 지원기간 내 광주 소재지 창업(기술이전 계약 必)이 가능한 자
  • ·기술이전 수행 완료 또는 기술이전 수행 예정인 예비창업자

신청 제외 대상

  • ·동 사업'기술기반 예비창업가 사업화자금지원' 중복 지원 불가
  • ·2025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및 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자

선정 기준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

신청 방법

방문: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동명동)「I-PLEX 광주」본관 2층 202호 운영본부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교육, 지식재산권 사본, 수상내역 등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신청 프로그램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각 1부
  • ·기술이전 계약서 1부: 기술이전 수행 완료자에 한함
  • ·기술이전 의향서 1부: 기술이전 수행 예정 및 보유 기술이전 無 예비창업자 에 한함
  • ·전문가 프로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전문가 활용 지원프로그램 해당자 에 한함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및 중복지원 금지사항 / 청렵서약 확인서 각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 1.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3차)_모집기간 변경.pdf] - 1 - ( 재 ) 광주테크노파크 2025-0123 호 2025년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3차) 우수 기술 이전을 기반 및 유망 기술력 기반 아이템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기술이전 창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년 6 월 9 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의 미활용 우수 기술을 창업자에게 이전하여 원천기술, 창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창업 성공 유도 ㅇ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사업화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유도 □ 지원대상 1.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 2. 同 사업 협약 후 지원기간 내 광주 소재지 창업(기술이전 계약 必)이 가능한 자 3. 기술이전 수행 완료 또는 기술이전 수행 예정인 예비창업자 4. 기술이전 수행 희망 및 보유 기술이전 無 예비창업자 - 덧붙임 5. 우수기술 및 유망기술 소개자료 선택 - 상기 기술 外 기타 기술이전 희망자는 KIPRIS 활용(대학,기관 보유기술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 ① 동 사업 ‘기술기반 예비창업가 사업화자금지원‘ 중복 지원 불가 ② 2025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기업 및 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자 ☞ 동 사업 선정평가시 해당 사업별 최종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제외 대상 확인 예정 ※ 지원대상 : 1~2번 대상 필수 및 3번 or 4번 중 택1 대상에 한하여 지원가능 - 2 -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4 팀 내외 ( 기업당 최대 30,000 천원 ) ㅇ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 11. 28( 금 ) / 약 5 개월 내외 2. 지원 분야 □ 지원분야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전 기술분야 ㅇ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 에서 제시한 39대 전략분야를 우대하며 기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2023 ~ 2025)” 참조 3.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내용 ①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同 사업지원을 통한 신청아이템의 기술사업화, R&D기획 등 활용 -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자산성 물품, 제품 양산비 지원 불가 구 분 지 원 분 야 지 원 내 용 기술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설계, 시험)을 지원 제품고급화 - 개발 제품의 고도화(기능 및 공정개선 등) 지원 특 허 출 원 /등 록 지 원 -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비 시험·인증 - 제품인증, 성능평가(시험분석, 신뢰성/성능인증) 등 마케팅 지원 - 신규(시)제품 및 기업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및 홍보영상 제작 디자인 지원 - 디자인 개발(개선) 및 브랜드 개발(개선) R&D 기획지원 기술료 지원 - 이전 기술에 대한 기술료 지원 조사분석비 - 시장조사·분석, 특허조사·분석, 수요조사·분석 등 전문가 활용비 - 중앙 및 지자체 과제기획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비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덧붙임 2. 사업화자금지원 사용지침” 참조 - 3 - □ 지원방법 : 지원 프로그램 수행완료 후 제반 정규증빙 제출을 통해 해당 지원 프로그램 공급기관(업)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기술료 지원 소요비용의 경우 지원 프로그램 완료 전 선지원 가능 - 기타 선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관 ( 광주테크노파크 ) 협의결과에 따름 □ 지원내용 ② 사전교육 및 기본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세부 교육내용 구 분 교 육 분 야 세 부 내 용 1차 사전교육 지원사업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 운용 계획 가이드 기술이전/정부지원금 - 사업화 유망 기술 및 정책 자금지원 신청 안내 2차 사전교육 지원사업 추진요령 - 사업 추진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및 창업기업 사례 소개 창업기업 금융제도 - 금융(융자·보증), 기술개발 등 분야별 제도 설명 후속 컨설팅 R&D 사업계획서 작성 - 과제수행과 사례기반 연구계획서 항목별 작성 전략 등 R&D 과제관리 - 사업비 산정 및 집행·관리, 연구개발과제 전반 요령 등 ※ 교육 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 차 , 2 차 사전교육 미이수 시 지원대상 제외 ( 교육일정 별도 안내 ) ☞ 신청방법 : [ 붙임 7] 사전교육 안내 및 신청서 참고 ☞ 유의사항 : 지원자 불참시 서류접수 자동 제외 - 사업 선정자에 한하여 수요 맞춤형 후속 R&D 컨설팅 진행 4.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교육이수 → 예비진단(적정/중복성 검토) → 선정평가 □ 세부 추진일정 모 집 공 고 및 접 수 ▶ 1차 사전교육 ▶ 예비진단 ▶ 선정평가 ▶ 2차 사 전 교 육 ‘25. 6. 9 ~ 7. 4 미수료 시 선정평가 제외 미수료 시 협약 제외 ▼ - ◀ 성과공유 ◀ 최종평가 ◀ 결과 보고 ◀ 협약체결 - ‘25. 12월 ~ ‘25. 12월 ‘25. 11월 중 ※ 상기사항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4 - □ 세부 추진일정(안) ㅇ 1 차 ( 서류검토 )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 ㅇ 2 차 ( 선정평가 ) :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산술평균 ( 최고 , 최저 제외 ) 70 점 이상 기업 ※ 심사는 우리 법인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不) ※ 제출된 서류 일체에 대해 평가하며,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서만 결과 및 향후` 일정 개별공지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 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 ’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이전기술 파급성(40점) - 창업 아이템 및 이전기술의 성능 및 기능 15 - 이전기술의 기술 경쟁력 및 준비성 15 - 이전기술의 성장성 및 시장성 10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45점) - 기술개발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전략 구체성 15 - 개발결과 활용 및 수익성 창출 방안 15 사업비 적절성 및 기대효과(10점) - 예산운용 계획의 타당성 5 - 성과목표 명확성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5 우대가점(5점) - Co2 저감기술(제품), 재생에너지 기술(제품) 등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관련 과제 1 - 지역 내(광주) 공급기업 연계 지원 과제 1 - (예비)창업자 자부담율 20% 이상 적용 시 3 합계 100 - 5 - 5.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www.gjtp.or.kr) 및 I-PLEX광주 홈페이지(www.iplexgj.com) 공지사항 내 다운로드 □ 제출서류 ㅇ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ㅇ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전부 표기 ) 1 부 2.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 부 ※ 신청 일 기준 1 개월 이내 발 급분 3. 교육 , 지식재산권 사본 , 수상 내역 등 증빙자료 각 1 부 ( 해당자에 한함 ) 4. 신청 프로그램별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각 1 부 . 5. 기술이전 계약서 1 부 ( ’ 기술이전 수행 완료자 ’ 에 한함) 6. 기술이전 의향서 1 부 ※ 별 첨 1 작 성 ( ’ 기술이전 수행 예정 및 보유 기술이전 無 예비창업자 ’ 에 한함) 7. 전문가 프로필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 부 ( ‘ 전문가활용 지원프로그램 해당자 ’ 에 한함 ) ※ 별첨 2 작성 8.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및 중복지원 금지사항 / 청렴서약 확약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접 수 처) I-PLEX광주 2층 운영본부 202호(동구 동계천로 150) ㅇ (접수기한) 공고일로부터 ~ ‘25. 7. 4(금) 17:00까지 - 6 - 6. 사업 추진절차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 공고 및 홍보 · 광주테크노파크 및 I-PLEX광주 홈페이지 참조 - 유망기술 소개자료[붙임 5] 등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 및 접수 · 예비창업자 → 우편 및 방문(우편제출 권고) ▼ 사전교육(1차) · 예비창업지원 교육 (교육 미참석시 서류 접수 제외 ) ▼ 여건검토 · 예비진단 및 서류 검토 - 지원대상 적격여부 사전검토 및 중복성 진단 등 · 기술이전 수요 타당성 검토(광주TP↔담당기관) - 기술탐색, 협상중개추진 등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개최(대면평가 및 평가기준 적용) ▼ 사전교육(2차) · 예비창업지원 교육(선정자 참석 必 불참시 협약 체결 자동 제외 ) ▼ 협약체결 · 선정기업 통보 및 협약체결 (광주TP↔예비창업자↔공급기업) · 지원 사업 수행 절차 안내 (필요시 사업 설명회 추진) ▼ 사업수행 ①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지원분야별 사업수행(협약 기한 내) ② 기술이전계약 체결 및 사업자등록증 발행(협약 기한 내) ③ R&D 및 비R&D 사업추진 컨설팅 추가 지원(10~11月) ▼ 중간점검(필요시) · 사업수행 기간 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 결과 보고서 제출 · 수행결과 제출 및 검토(예비창업자 → TP) ▼ 최종평가 · 수행결과 최종보고(평가위원회) 및 후속 컨설팅 ▼ 성과공유 및 사업비 정산 · 우수 성과 발표 및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상기사항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7 - 7. 유의사항 및 문의처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개별통보) 2. 기술이전 수행완료자의 경우 대학·기관 보유 기술 이전 완료자에 한함 3. 과제별 최대 지원액을 감안하여 단일 지원프로그램 또는 복수 지원프로그램 신청 가능 4.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 로한 공급가액 기준 소요비용 및 기업 자부담율 산출 :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 5.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신청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6.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7. 동 사업에서 추진하는 교육, 간담회, 중간모니터링 등에 성실하게 참여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조치 하에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 전 과정 미참석, 참석율 저조 등 불성실 참여 판단시 지원금 미지급 8. 선정된 과제의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지원금 축소 에 따른 창업자 부담금 자동 발생 또는 증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대가점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 신청시 소요비용 과대 산정금지 9. 사업 선정 후 창업자 부담금 축소변경은 불가 하며, 사업비 집행 시 창업자 부담금을 우선 활용 하고, 부담금 집행완료 후 또는 병행하여 지원금 지원 10.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금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 11.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참여제한과 지원사업비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 12.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1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 - 지원대상 선정 후 중도포기 또는 최종 점검결과 사업수행 ‘실패’ 판정 시 기집행된 지원금에 대해 (예비)창업자 대상 환수조치 - 8 - □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문의처 이메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창업성장센터) 한우재 선임 062-239-9614 pawer5@gjtp.or.kr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ㅇ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 83 호 (2019. 11. 12.)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 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적용 : < 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 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ㅇ 대표자 이중 창업 및 사업 전환 불가 ㅇ 2025 년 『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 기술기반 예비창업가 사업화 자금지원 중복 지원자 ㅇ 2025 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자 ㅇ 2025 년도 창업중심대학 ( 예비 ) 창업기업 선정자 붙임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2. 사업화자금지원 사용지침 3.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5. 창업 여부 기준표 6. 청렴이행 서약서 --- [붙임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hwp] 2025년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 사업 신청서 본 기업은 상기와 같이 2025년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및 제반 제출서류내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해 과제관리를 위한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5. . . 신 청 자 : (인)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작성방법】 □ 과제명 : 창업 아이템(과제)명 기재 예시) [기술사업화] ~~~~ 기술을 적용(활용)한 ~~~ 개발(제작) □ 이전기술명 ○ 1. 기술이전완료 : 계약서 내 이전기술명 기재 (공고문 – 첨부서류 5 제출 必) ○ 2. 기술이전예정 : ‘붙임5. 소개자료’ 기술명 기재 (공고문 – 첨부서류 6 제출 必) □ 지원신청 프로그램 ○ 해당 공고문 내 『지원내용』참조 작성 ○ 지원신청액의 합계액 : ‘기술사업화+R&D기획지원’ 총합 (최대) 30,000천원을 초과 不 ○ 전문가 활용비 : 전체 지원신청액의 총 1백만원 이내 ○ 기술료 이전비 : 전체 지원신청액의 총 2천만원 이내 ☞ 차후 기술이전 협의에 따른 기술료이전 금액 상승시 초과된 사업화자금은 자부담 이수 *사업 공급계획 변경 등 주관기관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붙임 3. 사업화자금지원 사용지침 참고 ○ 모든 금액(지원신청액, 자부담금)은 공급가액 기준임 (자부담금 ≠ VAT) ○ 부가가치세액은 전액 기업부담(사업자등록증 발행後) ○ 지원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공급기관(업) 명 기재 ☞ 프로그램별 견적서(공급기관(업))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지원금 신청 2025년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 사업 계획서 [첨부서류] 【별첨 1】“덧붙임5. 우수기술 및 유망기술 소개자료”/ “KIPRIS 활용 자료”기반 작성 ※ 기술이전 수행 예정 및 보유 기술 이전 無 예비창업자 작성 【별첨 2-1】*R&D기획지원 전문가활용 (해당 전문가가 작성) 【별첨 2-2】*R&D기획지원 전문가활용 (해당 전문가가 작성)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 사업 전문가 활용」과 관련하여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 목적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 식별정보(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보유기간은 3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가능(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지원 사업 주관기관 참여인력으로 신청이 불가)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사업 전담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신용조회 회사 : 신용정보 조회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 사업 전문가 활용」관련 평가, 만족도 조사, 정책자료 활용 등 ◦ 신용도 판단(신용 조회에 따른 기업 또는 기관, 대표자의 신용평가등급의 영향 없음)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3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지원 사업에신청이 불가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025년 월 일 전문가 성 명 : (서명)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명일 : 2025. . . 대표자 : (인)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지원자 ㅇㅇㅇ (인) --- [붙임 2. 사업화자금지원 사용지침.hwp] 2025년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기술사업화자금/R&D기획지원금 사용지침 □ 기술사업화 ※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R&D기획지원 ※ 조사분석 ※ 전문가 활용 ※기술이전 종류※ --- [붙임 3.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2).hwp] <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삭 제>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삭 제>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담기관의 장은 <삭 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삭 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신청)기관, 수행(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지역요령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지역요령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⑧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⑨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⑩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비고 1. 기본사업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 [붙임 4. 지원제외 대상 업종.hwp] 【붙임 4】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붙임 5. 창업 여부 기준표.hwp] 【붙임 6】 --- [붙임 6. 청렴이행서약서(수혜기업, 공급기업).hwp] [신청기업 작성용] 2025. 00. 00. [공급기업 작성용] 2025. 00. 00.

문의처

0622399614

첨부파일

📝붙임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hwphwp
📝붙임 2. 사업화자금지원 사용지침.hwphwp
📝붙임 3.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2).hwphwp
📝붙임 4. 지원제외 대상 업종.hwphwp
📝붙임 5. 창업 여부 기준표.hwphwp
📝붙임 6. 청렴이행서약서(수혜기업, 공급기업).hwphwp
📄붙임 1. 기술이전 예비창업가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3차)_모집기간 변경.pdfpdf

추가 정보

문의처
(재)광주테크노파크 창업성장센터 (062-239-961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통합공고 여부
가능
담당부서
창업성장센터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대학생,일반인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육성
지원분류
사업화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6.09 ~ 2025.07.04
광주
(재)광주테크노파크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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