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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 연간 15만원 이내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6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0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1026142816
- 담당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수정일
- 2026012813020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