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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275,00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200세대

선정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 산 액: 275,00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사업실적: 월평균 1,200세대

제출 서류

  • ·화성시 여성다문화과
  •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2019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계획서.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화성시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여성다문화과
생애주기
청소년, 아동, 영유아
scraped_dept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여성다문화과
최종 수정일
20250731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한부모·조손
scraped_categories
SRSP_TRGT_CD:가구;RSDC_CRTR_ERSW_CD:기타;INTRS_THEMA_CD:서민금융;BKJR_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LFTM_CYC_CD:영유아,아동,청소년;CYC_CD:월;WLBZSL_DETL_TCD:정액지급;PNR_SLCR_CD:취득 수급자격;FMLY_CRTR_ERSW_CD:한부모 가구;FMLY_CIRC_CD:한부모·조손;INC_CRTR_ERSW_CD:한부모가족지원 수급대상자(청소년한부모, 조손부모 포함);DSPSN_REG_D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난방비 지원지원기간: 1월~3월, 11월~12월(5개월)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 (50,000원 *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
상시
경기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여성다문화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4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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