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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6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0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수정일
- 20260130112401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