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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5년도 창업·벤처기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 계획(안).pdf]
‘25년도 창업·벤처기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 계획(안) <2025.8.5., 대외협력팀> 1 기술자료 임치계약 지원 개요 □ (지원목적) 창업·벤처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임치 비용의 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 및 기술보호 문화 확산 □ (임치대상물)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 및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영상 정보 등 정보구분 주요정보 핵심기술 정보 생산/제조방법, 연구개발보고서 및 각종 보고서, SW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경영상 정보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재무, 인사 등) 및 매출관련 기밀서류(원가, 거래처 등) □ (임치계약유형) 임치기관과 중소기업이 체결한 임치계약으로 양자간 계약 □ (지원내용) 양자간계약에 대한 수수료 지원 (1년 단위) 계약유형 수수료(건당) 비 고 신규 (일반) 300,000원/년 (감면 * ) 200,000원/년 유형별 신규 기술자료 임치계약 * 감면 대상 : 창업기업,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등 □ (지원절차) 상생누리(winwinnuri.or.kr)를 통한 신청 접수, 지원대상 선정 ㆍ통보, 기술자료임치센터(kescrow.or.kr)를 통한 임치계약, 수수료지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술자료 임치센터 신청 수수료 납부 및 임치물 제출 계약 서명 및 임치증서 발급 상생누리 신청 적합성 검토 및 대상선정 임치수수료 지급 중소기업 → 협력재단 중소기업 → 협력재단 협력재단 중소기업 → KEIS KEIS KEIS → 재단 → 중소기업 ※ 임치수수료를 기 납부한 상태에서도 임치수수료 지원 사업 신청가능
2 기술자료 임치계약 지원 신청 및 선정 □ (공고기간) 공고 게시일 ~ 11.28.(금), 재원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창업·벤처기업 20개 社 내외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 예산 범위 내 지원기업 수 변동 가능 □ (신청방법) 상생누리(winwinnuri.or.kr)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① 2025년 창업·벤처기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1) ③ 2025년 창업·벤처기업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급 신청서 (붙임2) ④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⑤ 사업자 등록증 ⑥ 중소기업 확인서(창업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및 기업 신용정보 사이트 조회자료 등 ⑦ 벤처기업 확인서(창업기업)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조회자료 등 □ (선정기준) 상생누리 접수기준 선착순 선정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제외 ㅇ 유흥·향락·오락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 제외 □ (소요예산) 4,000,000원 이내 (계약 및 기업유형에 따라 변동가능)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활용 - 임치 수수료를 기업이 선납 후, 재단에서 기업계좌로 지급( 붙임2) 붙임 1. 2025년 창업·벤처기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2025년 창업·벤처기업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급 신청서 1부. 끝.
문의처
0438708782
첨부파일
📄[붙임] 2025년도 창업·벤처기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 계획(안).pdfpdf
📝[양식] 2025년 창업벤처기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일체.hwphwp
📎(참고) 한국고용정보원 기술자료임치 수수료 지원 포스터.jpgjpg
📎(참고) 한국고용정보원 기술자료임치 수수료 지원 포스터.txttxt
추가 정보
문의처
043-870-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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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창업벤처기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지원분류
정책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