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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수원시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 생계비 :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생계비 :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 / 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중한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7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이주민정책과
- 수정일
- 20260204105627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생계비 :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최대 1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 생계비 :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최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