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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과천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소관기관코드
39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수정일
2026012711262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과천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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