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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중·고등학교 입학생(신입생 및 전편입생)

선정 기준

중고등학교 입학생 일반학생 전체(기준금액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이하 및 다자녀 학생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제출 서류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제03008호)(20240926).hwp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울산광역시
관심 주제
교육
시군구
울산광역시교육청
담당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생애주기
청소년
scraped_dept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614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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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aped_support_type
현물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학교주관구매 교복비(동하복) 1벌 현물 지원(30만원 정액), 저소득 및 다자녀 학생((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상한가이내 전액지원)
상시
울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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